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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많은 가구에서 전세 / 월세 / 매매 등을 알아보고 있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이 시행을 하는데요, 장점위주의 포스팅을 확인해보시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요약정보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란?

 -종이나 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

으로 요약을 해볼수 있는데요, 태블릿, 스마트폰 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인기관에서 보관, 유통, 증명 등 전자 문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수 있답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양방향 연계서비스로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기도 하답니다.




소비자 혜택

 - 우대금리 적용(KB 국민, 우리, 신한 등)

 ※ 주택 매매, 전세자금 금리 0.2% 추가인하(1억 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중개수수료 2~5개월 무이자 할부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금리 할인

 ※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할인

 -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 안내 서비스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 부여(수수료 면제)

 - 계약서류 위, 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 차단

 -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기술 운영


공인중개사 혜택

 -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생략)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동 완료

 -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개인정보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


이상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인한 혜택을 소비자 / 중개사 입장에 나누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중개사 보다는 소비자의 혜택으로 조금더 많은것을 확인할수 있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진행 순서도 요약해볼께요.


 

 -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 작성

 - 거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 내용 확인 이후 계약서 서명(태블릿 OR 휴대폰)

 -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계약 완료 후 실거래가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 공인중개사 및 거래 당사자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계약서 조회가능


위 흐름으로 이어지니 부동산 거래를 계획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VENT - 대학생 등 임차인 중개수수료 20만원 지원

 -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1)대학생(휴학생 포함)

2) 사회초년생(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3) 신혼부부(예비부부 OR 결혼 3년 이내) 임차인


EVENT2 - 중개수수료 무이자 할부(2~5개월) 및 5만원 캐시백 제공(최대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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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이벤트 이외에도 중개사분들을 위한 이벤트 / 소비자 이벤트 등이 많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요약정보 포스팅을 마칠까 하는데요,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과정이 생략 되는 요즘 부동산 거래도 인터넷을 이용한다니 정말 간편해진다는걸 몸으로 느낄수 있는 시절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각종 부동산 거래시 사기계약 등을 방지하고 저렴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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