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팔때 세금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요약정보.
집을 거래할때, 사거나 혹은 팔거나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차익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당연하게 내야 할 세금이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은 모두 동일할꺼라 생각 한답니다. 모른다면 다 내야하고, 알면 아낀다 라는 세금의 경우 조금만 공부해두고 알아두시고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느냐에따라 많은 부담을 줄일수 있답니다. 오늘 요약된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집팔때 세금 절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
- 살던 집을 매도하기 전 이사 하는 상황이거나, 지방 발령, 결혼,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 해 준다.
1가구 2주택인 경우 두 채 중 먼저 파는 주택의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된다. 고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상황이라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던 집을 매도하기 이전에 이사 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다 지방 발령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5년간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식 혹은 상속 등의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2. 다주택자 주택 처분은 양도 차익이 작은 것부터.
- 양도차익이 가장 작은 것부터 처분하여, 주택수를 줄여가며,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마지막에 처분하여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차익이 가장 작은 주택부터 처분하며 주택수를 줄여나가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 이랍니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마지막에 처분해야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답니다. 단 9억원 이상의 주택은 1가구1주택이어도 비과세 되지 않는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파트를 10억원에 팔았다면 9억원을 뺀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고합니다.
3. 2주택을 한꺼번에 팔 경우.
- 2주택 이상의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며, 양도 차익이 발생한 주택과 손해가 난 주택을 함께 처분 하거나 한 해에 모두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 해에 2주택 이상의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을 과세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야 한 해에 집 두채를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양도 차익이 발생한 주택과 차익이 없이 손해가난 주택을 함께 처분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서로 상쇄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팔려고 하는 주택의 모두가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다면 한 해에 모두 처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구조 이기때문에 양도차익이 누적되면 그에 해당하는 세율도 증가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눈덩이 처럼 커진답니다..
4. 상가겸용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 양도차익이 발생이 없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클 경우 상가를 포함한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겸용 주택을 거래할 경우,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클 경우 에는 상가를 포함한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상가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면 주택면적 비중이 더 크도록 수리하여 공부상 용도를 변경하거나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서류를 만들어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답니다.
5. 양도세 안내도 되는 특례 주택을 활용.
- 2017년 말까지 취득하는 지방 농어촌주택 은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경우 양도세를 내지않는다.
2003년 8월부터 2017년 말까지 취득하는 지방 농어촌주택은 양도세 특례가 적용이 된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이랍니다.( 단, 모든 농어촌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규모 및 양도 시점, 취득시 금액 등에 따라 양도세 특례 해당여부가 달라질수 있다.) 지방 농어촌 주택이 아니더라도 양도세 특례를 받을수 있으며, 과거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자 정부가 양도세 특례 혜택을 준 주택들이 여럿 있는데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 까지 취득한 서울 이외지역의 신축(분양)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랍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과 미분양 주택,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든하는 경우로 지자체에 감면 대상임을 확인받은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입니다.(취득후 5년간 양도세 면제)
이상을 집팔때 세금 절약하는 절세방법 을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이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꼭 절세방법을 이요하여 조금의 세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해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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