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요약정보.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주택청약종합통장 이랍니다.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요약정보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1순위 |
가입기간 |
수도권 : 가입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 가입후 6개월 경과. |
주택구분 |
지역별 예치금(단위:만원) |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및 군 |
|
85㎡ |
300 |
250 |
200 |
85㎡이상 102㎡이하 |
600 |
400 |
300 |
102㎡이상 135㎡이하 |
1000 |
700 |
400 |
135㎡ 이상 |
1,500 |
1,000 |
500 |
1순위 조건은 위 표를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할수 있답니다. 가입기간 / 예치금 조건이 충족하면 수도권 / 비수도권 의 경우에따라서 1순위 청약 순위가 돌아온답니다. 지역별로 예치금이 다르니 자신이 속한 곳의 예치금액 에 따라 통장에 금액을 예치해 두시면 된답니다.
주택 청약종합 저축과 관련하여 몇가지 참고하실 사항의로는 만 20세 미만의 경우에도 주택 청약이 가능하답니다. 청약이 당첨된 이후 당첨을 포기하더라도 그 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 다시 청약톡장에 가입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1순위가 되어도 창첨 확률은 낮으며,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조건과 청약가점으로 당첨 가능성을 가늠할수도 있답니다. 청약 가점으로는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 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총 84만점으로 계산되며, 무주택 기간 점수는 1년마다 2점씩 올라가게 되고, 15년 이상이 되면 32점 만점을 받게 된답니다.
청약 가점제(총 84점 만점) |
||
무주택 기간 |
1년에 2점 |
총 32점(최대 16년) |
부양가족수 |
1인당 5정 |
총 35점(최대 7명) |
통장가입기간 |
1년에 1점 |
총 17점(최대 17년) |
위 표를 보시면 청약 가점으로 자신이 어느정도 점수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할수 있으며, 무주택자(인정요건) 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분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세대원 가운데 노부모 등 60세이상 직계족 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니거나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 구역에 지어진 사용승인 20년을 넘은 전용 85㎡ 이하의 단독주택, 20㎡ 이하의 주택 을 소유한 경우 등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정보를 알고, 이른 시기부터 주택청약 종합저택을 가입하신이후, 일정 조건에 만족한다면 높은 점수로 분양의 경쟁이 심한 곳이라면 당첨 확률을 높일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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