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계산법 요약정보.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 이며 보통세 입니다. 매년 2회 나뉘어 고지납부되며 6월1일 과세기준으로 하여 7월,9월 에 고지납부 되는 세금이랍니다. 취득세 혹은 양도세와 다르게 본인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으나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될수 있답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법 요약정보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상의 아파트 주인을 대상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제산세의 과세표준(아파트 값)은 매매의 '시기'가 아닌 "시가표준액" 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표준액" 은 세금을 부과할때 적용되는 용어로 일반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아파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답니다.
그럼 재산세 구하는 공식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 재산세 구하는 공식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가액 ) X 세율 |
과세표준의 경우 시, 군, 구청에 정해져 있는 가격이며,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아파트)의 경우 60% 토지의 경우 70%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다음 표를 참고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표를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되며, 실제 금액을 예시로하여 참고해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XX시 아파트 30평의 현 시세는 4억이며, 개별주택 가격은 3억 재산세는? - 과세표준 : 3억 X 60% (공정시장가액) = 1억8,000 만원 - 재산세 : 1억8,000만원 X 0.25%(세율) = 450,000원 |
위 예시와 같이 계산하면 45만원이라는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누진공제액을 18만원을 제외하고,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등 각종 부과세가 포함되면 계산한 금액보다 다소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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